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1일 이후부터 변경되어 적용중인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격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제공했던 것에 반해, 지금은 제시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생활지원비 : 대상자, 지원금액 등
2. 유급휴가비용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정부 24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1인 | 2,334,000원 |
2인 | 3,260,000원 |
3인 | 4,195,000원 |
4인 | 5,121,000원 |
5인 | 6,025,000원 |
6인 | 6,907,000원 |
7인 | 7,781,000원 |
8인 | 8,654,000원 |
지원금액은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제공되는데,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즉 3인, 4인, 5인 모든 식구가 다 격리해도 15이 최대지원금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주의하실점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유급휴가비
2022.7.11. 이후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에 유급휴가 일 수에 해당하는 일급 임금을 제공하는데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까지만 지원됩니다.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격리기간이 끝난 날로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고, 행정복지센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모두에게 지원되지 않고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하시는 분만 지원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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