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원비 환불규정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반환받기

초보박사. 2022. 9. 18. 01:24

학원비 환불받기

" 학원비를 분기별로 납부하라고 해서
3달치를 미리 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달밖에 못다니고 그만둬야 할꺼 같아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두달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원 수업을
일주일을 듣지 못했어요.
그 수업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자는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학원이나 유치원등의 수업을 듣다보면 등록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발생을 한다던지, 스케쥴상의 문제 또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수업료를 납부했던 기간 끝까지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물론 그만둔다는 의사를 결정하기까지는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대부분의 학원비는 선납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환불을 받을 수있을까? 환불은 받게 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만약 환불을 해주지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학원측은 반환사유가 발생 후 환불의사를 밝히고 5일이내 반환해야 한다.

 

학원비 환불규정
-출처 : 연합뉴스-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 환뷸규정은 법률로 정해져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10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첫째, 학원에서 학습자 격리되어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둘째, 학원이 폐지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학원 운영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셋째, 학원 설립 및 운영자가 수업을 할 수없구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넷째, 학생이 본인이 원해서 수강 또는 학습 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학원비 환불규정 반환 기준 :
수업시작 전 100% / 수업시작 후 기간에 따라 다름

 

본인이 원해서 학습을 포기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수업전 : 납부한 학원비를 전액 환불 가능
총 수업시간 1/3 경과 전: 학원비 2/3를 환불 가능
총 수업시간 1/2 경과 전 : 학원비 1/2를 환불 가능
총 수업시간 1/2 경과 후 : 학원비 환불 불가 감염병(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격리되어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납부한 학원비에서 - (일일 수업료 X 수업 못들은 일수) 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학원비 환불규정

" 학원비를 분기별로 납부하라고 해서
3달치를 미리 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달밖에 못다니고 그만둬야 할꺼 같아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몇달의 학원비 납부를 안내받고 미리 선결제했어도 환불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교육청 학원비 환불규정에 의해 반환가능하다. 가능한 금액은 위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대로 3달치의 학원비를 선결제했고 한달밖에 못다녔다면 수업 전인 두달치의 학원비 환불이 가능하다.

분비별로 납부하는 학원이 많으니 3달로 예를 들어보겠다. 3달치의 학원비를 미리 납부했는데 첫달 1/2전에 환불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해서 학원에 이야기 후 환불을 받는다고 하면 수업 전인 두달치의 학원비 + 수업 중인 1/2 학원비 환불이 가능하다.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한국 소비자원 ☎1372 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학원비 환불규정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학원 등록전에 환불 수수료에 대한 조항을 듣고 서명을 했다면 환불 시 지급해야한다.

오늘은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환불받자. 그러나 학원측의 입장도 이해해주고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충분히 숙려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드렸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경제초보박사